전체851 직장의 불만에 대처하는 세 가지 자세 자신의 직장에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직장에 전적으로 만족한다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달리 말하면 직장에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란 얘기다. 그런데 이러한 직장의 불만에 대처하는 자세는 저마다 다르다. 보통 불만에 대처하는 개인들의 자세는 세 가지가 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순응하고 받아들이거나 그도 안 될 때 ‘떠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야 애정이 있다면 그 불만의 대상인 직장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은 환경, 사람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스스로 변하는’ 경우다. 수많은 성인.. 2014. 2. 7. 2014년부터 변경된 조기재취업수당 규정 2014년 변경된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내용입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난해 신청자까지는 6개월을 근무해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취업을 했을 때 잔여 급여일수가 1/2이 안남았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점점, 실업급여를 받기가 빠듯해집니다. 아, 이 규정의 해당자는 올해 신청자부터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 지급대상 (동시충족)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②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지급제외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2014. 2. 4. 때로 실업자를 위한 제도가 재취업을 막는다 실업급여의 오용,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을 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떠 올리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다. 일을 하는 동안 열심히 적립을 했으니 당연한 상황이지만, 의외로 이 좋은 제도가 재취업을 막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다. 월 급여가 100여만 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굳이 다른 직장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별로 급여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90%쯤을 놀며 받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분들께 실업급여의 참의미를 되새기고 해봐야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경우 취업지원은 실상 허사가 되고, 개인의 구직활동은 모양새 맞추기 정도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4. 1. 28.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이시하라 유미 著 책을 말하다> 일본 저자들의 책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는 편이다. 저자들의 수준 같은 문제는 아니고 왠지 흡입력의 측면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관련 책으로는 내가 주목하는 작가가 몇 명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쾌히 책을 드는 것이 이 사람, 이시하라 유미다. 그는 일본의 유명인들을 치료하는 이시하라 클리닉의 원장이자 이 책에도 소개되는 이즈의 단식요양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탁월한 면역학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의 책은 건강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쉬운 실천강령으로 보여준다는 데 매력이 있다. 예전의 책 도 그랬지만, 여기서는 ‘공복’이 얼마나 개인의 건강에 이로운 것인지를 논리적인 의학지식과 사례들을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침을 사과당.. 2014. 1. 22. 이전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2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