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컨설팅

2014년부터 변경된 조기재취업수당 규정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4. 2. 4.
반응형

2014년 변경된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내용입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난해 신청자까지는 6개월을 근무해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취업을 했을 때 잔여 급여일수가 1/2이 안남았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점점, 실업급여를 받기가 빠듯해집니다.

아, 이 규정의 해당자는 올해 신청자부터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 지급대상 (동시충족)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②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지급제외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합병·분할,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③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④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⑤ 건설 등 일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단, 상용직으로 취업신고 된 경우는 제외)

⑥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 지급기준

-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

□ 청구방법

①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②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