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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변경된 조기재취업수당 규정 2014년 변경된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내용입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난해 신청자까지는 6개월을 근무해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취업을 했을 때 잔여 급여일수가 1/2이 안남았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점점, 실업급여를 받기가 빠듯해집니다. 아, 이 규정의 해당자는 올해 신청자부터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 지급대상 (동시충족)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②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지급제외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2014. 2. 4.
때로 실업자를 위한 제도가 재취업을 막는다 실업급여의 오용, 어떻게 해야 하나? 퇴직을 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떠 올리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다. 일을 하는 동안 열심히 적립을 했으니 당연한 상황이지만, 의외로 이 좋은 제도가 재취업을 막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다. 월 급여가 100여만 원 언저리에 있는 분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굳이 다른 직장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별로 급여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90%쯤을 놀며 받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분들께 실업급여의 참의미를 되새기고 해봐야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럴 경우 취업지원은 실상 허사가 되고, 개인의 구직활동은 모양새 맞추기 정도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4. 1. 28.
하루 한 끼, 공복의 힘/ 이시하라 유미 著 책을 말하다> 일본 저자들의 책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는 편이다. 저자들의 수준 같은 문제는 아니고 왠지 흡입력의 측면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책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관련 책으로는 내가 주목하는 작가가 몇 명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쾌히 책을 드는 것이 이 사람, 이시하라 유미다. 그는 일본의 유명인들을 치료하는 이시하라 클리닉의 원장이자 이 책에도 소개되는 이즈의 단식요양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또한 탁월한 면역학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의 책은 건강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쉬운 실천강령으로 보여준다는 데 매력이 있다. 예전의 책 도 그랬지만, 여기서는 ‘공복’이 얼마나 개인의 건강에 이로운 것인지를 논리적인 의학지식과 사례들을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침을 사과당.. 2014. 1. 22.
두 개의 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었다면 30대쯤 부터였던 것 같다. 살아가면서 갑자기 ‘선택’이란 것들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는 정말 선택의 연속이었다. 대학전공까지도 별 생각 없이 하루 만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선택했던 나로선 그 전까지는 선택이란 것에 부담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30대부터 맞이한 삶의 선택들은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었다. 좋은 선택도 했던 것 같고, 나쁜 선택도 많이 했던 것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첫 직업은 그다지 좋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갑자기 아무 대책 없이 결정했던 첫 직장의 퇴사 역시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20대의 말미에 아무 연고도 없었던 직업상담 분야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내겐 좋은 선택이 됐다. 그런데 그 결과들을 놓고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2014.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