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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합니다34

대학도 구조조정? 대학도 구조조정 들어간다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감축을 단행하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이라는양면의 카드를 모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 동안 우리네 인식으로는 대학은 ‘무풍지대’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옛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난대학들로선 대학 입학자원이 급감하게 되면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된 운명 같은 시련입니다. 이대로 갈 경우엔 현재의 대입정원(약 56만명)으로는 2018년부터고교졸업자의 수보다 대학정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의 고졸 채용 증가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할 때 그냥 저냥 피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013. 10. 25.
취약업종 대기업 30여개사 구조조정 뉴스를 보며 연합뉴스의 대기업 구조조정 관련기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폭풍에 휘말릴듯 합니다. 이제는 상시화 되어 많은 이들이 적응되었을 듯 하지만, 글쎄요....여전히 남의 일과 자신이 맞이하는 일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변화가 그 대기업 소속 직원들만 당하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나마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 하청업체로 일했던 관련업계 중소기업 근로자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지요. 그런데, 누구나 반응은 비슷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 2013. 7. 9.
일자리 대물림 못한다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그저께 정년 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현대차 직원 유족이 일자리 대물림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략) 법원은 “업무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직원 유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현대차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단체협약도 계약인 만큼 사법상 일반 원리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못박았다.(중략) 국내 200대 기업 중 노조가 있는 157곳의 3분의 1인 51곳에서 노조원 자녀들의 우선 채용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 5.17 일부 발췌) -----------------------------------------------.. 2013. 5. 19.
60세 정년연장에 대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년 60세 연장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솔직히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구분이 안갑니다.^^; 2010년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3세(고용노동부 발표)였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거의 52세를 전후로 해서 자리를 나와야 하는 환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업의 정년을 연장하는 시도보다는 제대로 된 정년 규정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년을 무조건 연장한다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싶지 않은 이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정년 연장 규정에 묶여 청년들의 일자리 감쇄효과(고령자 2인당 1명의 청년 일자리 감쇄효과가 있다..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