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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서로 생각이 너무 달랐다 그들은 서로 생각이 너무 달랐다 [A의 생각] “나는 오래도록 외부 환경 따위와는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적당한(?)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실적을 제대로 못 내더라도 역시 회사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B의 생각] “놀고먹으려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대로 일하는 사원이 몇이나 됩니까? 외부 상황은 자꾸 열악해져 회사는 어려운데, 정작 그럴 때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이겨내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의 생각] “그렇게 오랜 시간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등골 다 빨아먹고 필요 없어지니까 그냥 버리겠단 심보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때문에 성장한 회사가 번 돈은 대부.. 2018. 1. 15.
2018년 바뀌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내용들 2018년 바뀌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내용들 다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근로관련 내용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죠. 일 8시간이면 6만2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57만 37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겐 큰 선물입니다. 무려 16.4% 인상률이니까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지만 단, 수습기간 중 입사 3개월 이내면(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시급 6777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잘만 이겨낸다면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2018. 1. 3.
2017년을 마무리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합니다. 이맘때면 누구나 그렇듯이 저 역시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나 올해의 다사다난함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버라이어티 쇼를 방불케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소래 해넘이 다리에서] 지난 한 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왔는가? 내 삶에 의미 있는 한 해였는가? 나는 올해 초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참 민망함이 많이 남는 한 해입니다. 원하는 모습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유난히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건강이 당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이뤄내야 하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배웠습니다. 의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니 고민이 많았던 것이 이럴 때는 좋은 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고의 외연이 넓어졌고, 일과 관련.. 2017. 12. 30.
12월, 여성취업희망자들은 바쁘다 12월, 여성취업희망자들은 바쁘다 취업에도 '시즌'이라는 것이 있다. 연중 특별한 활동으로 활발한 때라는 것인데 대상에 따라 취업의 시즌은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취업 성수기로 알려진 것은 3~5월, 거기에 가을 추석 이후인 10~11월 정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간혹 대상에 따라 움직이는 시기가 다른 특별한 취업시즌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영역 기간제의 취업시즌인 12월~1월까지의 기간이다. [모 여성 관련기관에서 진행 했던 재취업 교육 중에서 한 컷! 참 밝은 교육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경력이 많지 않은 여성취업 희망자들에게 공공영역 기간제 일자리는 일종의 디딤돌로서, 혹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인기 있는 일자리 중의 하나다. 남성의 경우도 참여를 원하는 이들이 최근 ..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