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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의 주요 내용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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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애~매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더 괴로운 건 취업취약계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개정 전

개정 후

구직급여일액의 50%(상한액 43,000)

구직급여일액의 60%(상한액 50,000)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현재 40,176)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현재 40,176원 수준은 보장

상한액은 높이고 하한액은 내려갔습니다. 여야 간 의견은 다른데, 하한액이 낮춰지면서 저소득층이 좀 아쉬운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장

개정 전

개정 후

최단 90~최장 240일까지

최단 120~최장 270일까지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검증은 좀 더 엄격해 질 것 같습니다

 

 

3. 수급자격요건의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입

퇴직 전 24개월 간 27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입

아마 가장 논란이 심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62천 명 수준의 사람들이 실업급여 혜택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취업이 들쑥날쑥한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놀다 쉬다가 심해서, 수급요건을 채우기가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4. 구직활동기간 감독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구직활동 증명 4주에 1회 출석, 구직활동은 1달에 2번 이상

구직활동 증명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 구직활동은 매주 1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

직업지도 및 훈련지시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정지 기간, 1개월

직업지도 및 훈련지시를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정지 기간, 2개월로 연장

훈련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 감액

한동안 실업급여 기간이 흉내만 내는 기간으로 변질되는 풍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의 최대 문제 중 하나가 어차피 큰 차이가 없으니 실업급여 기간은 다 채우고 구직활동을 하자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5. 조기재취업 수당

개정 전

개정 후

조기재취업 수당(잔여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시 1년 근무 후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불로 수령)

조기재취업 수당 폐지

조기재취업 수당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습니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의 고려는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빨리 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장치였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쉬움을 느낄 듯합니다.

 

 

6.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65세 이상 실업급여 비적용

적용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몇 살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지, 모든 대상이 신청하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지에 대해 설명이 없어서...

 

 

일단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위와 같습니다.

지난 번 실업급여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자는 안이 실제로는 상한액 43,000원으로 바뀌고, 하한선은 그대로 90%로 갔던 것처럼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쯤 개정의 핵심내용은 숙지해 두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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