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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노동개혁안 내용 정리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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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월 노사정 대타협안 내용

 

2015913일 노사정위원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대타협이란 걸 만들어 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를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노사상생의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안의 중심내용을 살짝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대쟁점 사안이었던 일반해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23조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의 두 가지 뿐입니다.(물론 암묵적인 것들은 빼고^^;)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 시에, 정리해고는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에 가능한 상황이죠.

일반해고는 거기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회사에서 답이 안 나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악용되기 시작하면 근로자의 지위는 엄청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의 후 법제화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합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협의에 대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의 입장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분위기는 협의 안되면 일방적 강행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YTN 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법제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먼저 지침으로 갈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서 이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반수 동의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 동전의 양면인데요. 정부와 기업은 해고요건 변경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조건의 임의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어찌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청년층 고용증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요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을 늘리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은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세무조사 면제 우대·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정규직 기간연장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은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서 다룰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부는 35세 이상의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4년 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2년이 넘는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가산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도록 한다는 페널티도 마련했습니다만, 노동계는 안그래도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 확대방안입니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역시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사정의 공동협의에 의한 대안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12시간의 주당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까지 포함시켜 제한을 두자는 것인데요. 근로시간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네요.

 

 

어떠신가요?

일부는 수긍을 하면서도 일부는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법은 최소한입니다. 어지간한 수준의 법이면 그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늘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지요. 악용되는 사례만 좀 줄어들어도 좋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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