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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변경된 실업급여
새해 첫 포스팅을 실업급여 관련으로 하네요.
올해는 좀 더 정보가 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싣고 싶어져서 첫 주제를 실업급여로 골랐습니다.
2015년에도 역시나(?) 제도의 일정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실업급여의 인상’입니다.
원래 상한액이 하루 4만원이었는데 4만 3천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8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28일 기준으로 ‘1,204,000원’이더군요.
어쨌든 인상입니다.^^;
두 번째는 ‘1억 이상 고액금품수령자의 실업급여 지불유예’가 폐지된 겁니다.
원래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 시에 총액이 1억을 넘어가면 고액금품수령자라 하여 3개월 간 실업급여의 지불을 유예시켰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정리해 본 2015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였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의 새해가 초콜릿처럼 달콤한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해 만드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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