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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합니다

2018년 바뀌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내용들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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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바뀌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내용들

 

다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근로관련 내용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죠. 8시간이면 6240,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573770(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겐 큰 선물입니다. 무려 16.4% 인상률이니까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지만 단, 수습기간 중 입사 3개월 이내면(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시급 6777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잘만 이겨낸다면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 중의 하나가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2.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릅니다. 물론 인상된 상한액은 201811일 이후에 이직하는 사람부터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상한액 인상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란 작년 기준을 그대로 따르되, 1일 상한액만 6만원까지 올린 것입니다.(아직 평균임금 60% 인상안과 기간 연장안은 7월 정도에 통과 예정이라 합니다)

하한액도 작년까지는 상한액과 차이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충격 완화 차원인지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그대로 지급하고 2019년부터 하한액을 80%로 낮출 예정이라 하네요.

잠깐 위에 언급한 대로 평균임금의 60% 인상, 기간연장(최저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초단시간 노동자(2일 이하, 15시간미만 근로자) 수급요건 개선,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는 모두 국회개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하는데 빠르면 71일을 보고 있다 합니다.

 

 

3. 신입사원 연차휴가

 

혹시 신입사원 때 연차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분들이 없으신지...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알고 보니 다음 해의 연차를 당겨 쓴 거라는 말에 급 당황....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529일부터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도 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휴식권 보장 차원인데 (개인으로서는) 좋은 제도 같습니다. 다만, 중간부터 시행되는 거라 계산은 좀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정하지 않았던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4. 군인월급 인상

 

끝으로 근로자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군인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병장(216000405700), 상병(195000366200), 일병(176400331300), 이병(163000306100) 인상이라 하는데...매번 휴가 때마다 없는 부모님께 손 벌렸던 저로선 부럽네요. 잘만 모으면 전역 후 목돈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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