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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알아보자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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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해

 

보수는 늘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단순히 내 삶이 조금 나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사회의 기준점이 된다고 본다.

능력차이에 따른 임금제도란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최저기준의 보장이란 의미가 무너지면 세상은 누군가에겐 지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못지않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또한 생활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각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는데(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2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좀 더 많이 열려지기를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아시다시피 8,720원이었다. 월 기준으로 하면, 하루 8시간, 5일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 209시간이 된다. 그렇게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 된다.

보통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데 대부분의 굵직한(?, 재정상황이 그래도 좋은) 지자체들은 여기에 생활임금을 추가해 준다.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였다.

생활임금을 더한 시간당 임금 1만 702원(최저임금 대비 123%)으로 계산하면 2,236,718원이 된다.
생각보다 큰 차이다.

 

기억할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출연·출자 기관 노동자, 위탁 및 용역 노동자 등에 적용되는 임금이라는 것이다. 즉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거기다 모든 공공영역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공무원도 안되고, 재정상황이 나쁜 지자체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구/경북이 대표적이다.(내년에 조례를 만든다는데...봐야 한다) 전국단위로 보면 지자체 10곳 중 6곳 정도만 생활임금을 추가해 준다.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시간당 9,160원이다. 역시 209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월 기준 1,914,440원이 된다. 서울기준으로 인상된 생활임금 10,766원을 적용해 보면 2,250,094원을 받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내년 기준으로 보면 최대 생활임금을 받는 곳은 서울이 아니다.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의 2022년 생활임금은 11,141원으로, 월 급여로 적용하면 2,328,469원이 된다.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란 책 제목이 기억난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제목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잘 살고 싶은 심리가 강하다. 절대적인 것보다 오히려 상대적인 비교 하에서 잘 살 때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함께 잘 살지 못할 때 인간은 불안하고, 그 불안은 불행으로 곧잘 이어진다.

 

생각해보라 어지간히 함께 잘 살 때 우리는 안정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벌어진 빈부격차나, ‘어떻게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에 휩싸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결국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어렵더라도 이런 시도가 점점 더 삶을 개선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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