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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주 40시간 시행해보니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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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당장 중소기업들의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라 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혼란은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같은 것이니, 너무 일희일비 할 것은 아닙니다만,
법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손실을 보는 것은 막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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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한 달…근로자ㆍ사업자 '주말근무' 갈등만 커져(한국경제 인터넷판 2011-07-25 18:31)



특근 수당 기대한 근로자 "임금만 되레 깎여" 불만

사업주 "납기 맞추기 빠듯"…인건비 올라 부담만 가중


경기도 안산의 한 소기업에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서모씨(36)는 급여일인 25일 통장 계좌를 확인한 후 깜짝 놀랐다. 지난 1일부터 서씨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기존 월급에 이미 토요일 근무 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도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자유지만 줄일 경우 수당을 깎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였다"고 울먹였다.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Y대표는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부담 때문에 휴일 근무를 줄였는데 휴가 기간까지 겹쳐 생산력이 급감했다"며 "경기도 어렵고 고객사는 납기일을 독촉하는 등 부담이 겹쳐 사업 운영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소기업에까지 확대 시행된 후 맞은 첫 급여일인 25일,전국 해당 사업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돼왔다. 지난 1일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 30여만개 사업장의 200여만명 근로자가 추가로 제도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 취지와는 달리 인건비가 올라가는 걸 우려한 일부 사업주들이 "사정상 제도를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서비스 사업장에 근무하는 문모씨는 "'당장 다른 사람 구할 수 있으니 아쉬울 것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말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신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구직자인 김모씨(20대 · 여)도 "주 5일제라는 구인사이트 공고를 보고 막상 업체를 찾아가면 주 6일,50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라고 하더라"며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어떤 근로자가 싫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대상 사업주 사이에서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K대표는 "인건비가 6~7% 상승해 기존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환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지만 직원 반발 탓에 쉽지 않다"며 "편법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들을 보면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소규모 납품업체들은 휴일근무를 해야만 납기일을 겨우 맞출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주 40시간 근무제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며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고 고용부 차원의 상시 감시와 교육도 확대해 빠르게 제도가 안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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