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손 본다는 걸까?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를 정치적인 색깔을 띄고 한쪽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의 정책은 실상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직접 일자리를 축소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발표됐다.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손을 대겠다는 내용부터 살펴보자.(원래는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는 관계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실업급여로 칭하겠다)
일단 크게 드러나는 것은 일종의 ‘실업급여 무임승차족’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먼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현상(최저임금이 조금 더 높지만 세금을 제하면 실업급여가 더 높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을 막아보겠다고 한다.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실업급여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실업급여가 높으니 사람 뽑기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반적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문제가 안 생기지만 계약직의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 측의 연장요구를 거부하면 이 부분의 처리는 혼선이 좀 있는 것 같다. 원칙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케이스도 좀 있는 듯하다.(기업이 이런 부분에 얼마나 철저할지는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5년간 3회 이상의 반복수급이 있을 시, 실업급여액을 3회차부터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50%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7개월(6개월로 알고 있지만 정작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 최소요건 180일을 못 채운다) 일하고 일정 기간 실업급여 수급, 다시 이 과정의 반복을 일삼는 상습적 수급자의 이야기가 있는 만큼 흔한 정서상 그럴 수 있어 보이기도 한다.
세 번째는 최소 근로기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현재 180일)을 늘린다는 의미인데 이 역시 수급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된다.
여기에 더해, 실업급여 인정에 필요한 구직활동과 그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늉만 하는 근로자도 많다 보니 수급 중 취업률이 26.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러모로 실업급여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고민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 역기능은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대상자’와 ‘일자리의 질이 나빠도 웬만 하면 일해라’는 분위기가 당장 우려된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어쩔 수 없이 정말로 5년 내 3회 이상을 퇴직해야 하는 경우의 근로자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 1년 계약직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면 정말 1년 후 퇴직이 반복되고(실은 1년도 안 채워주는 경우가 많다. 새해가 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일단 퇴직금이 안 생기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일할 의지가 있어도 감액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꾸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 감액까지 된다면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 더 고달파 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 부분이 제도 개선에서 가장 걸린다.
다음은 ‘웬만하면 일해라’는 분위기의 강압적 확산에 대한 우려다.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시장은 돈을 적게 받는다고 일이 편하거나 쉬운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더 혹독한 육체적, 심리적 압박감을 요구할 때도 많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돈 없이 버티든가 아니면 싫어도 회사가 요구하면 (그 조건에서) 일해라’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이란 쉽지 않은 문제다. 효율을 추구할 것이냐, 혹은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는 늘 충돌이 잦다.
그저 너무 어려운 이들이 이 과정에서 서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보완책이 나오기를 바라본다.
(직접 일자리 축소 문제는 다음 포스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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