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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반 출근, 6시 반 퇴근 아침 8시 반 출근, 저녁 6시 반 퇴근.... 공단 인근의 작은 회사 구인공고를 보면 늘 이와 유사한 경우의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성질나지요. 그런데 실은 익숙한 현실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 불법일까요? ​ ​ ​ 근로기준법 상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요. 위의 경우 한 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에 1일 9시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말이지요. 이른 바 법원(法源)의 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과 법이 상이하게 규정된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지요. 일을 하면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부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것.. 2014. 7. 15.
모든 주장은 선의로 포장된다 세상이 어지럽다. 너도 나도 세상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데 정부가, 혹은 회사가, 혹은 타인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언제부턴가 세상은 선악의 구분에서 벗어났다. 옳고 그름을 논하던 시대를 벗어나 이제는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이 이익을 위한 주장들이 각자가 포장할 수 있는 온갖 선의로 겉모습을 싸고 세상에 나온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정부의 노조탄압이라 하고, 누군가는 귀족노조의 밥상 챙기기라고 한다. 혹은 함께 살기 위한 생존의 모색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돈을 위해 안전과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참 어렵다. 하지만 결국 이런 주장들에는 자신을 위한 이기심,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이.. 2014. 7. 11.
실업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네요 실업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네요 저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현행의 경우, 일 최고액이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실업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에 연동시킨다는 겁니다. 단, 이때는 현재 실업급여 최저액 한 달에 112만 5천360원 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 수준으로 맞춰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액이 월 150만원이 되는 셈인가요? ​ ​ ​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상황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의 예시를 보.. 2014. 7. 8.
입사공약과 정치공약 입사공약 vs 정치공약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선배님들의 업무 준비를 돕고, 제 자신의 업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성실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지역주민을 위해 머슴이 되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 ​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레퍼토리다. 두 가지를 들여다보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실제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는 상황까지 닮았다. 정치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직업시장은 일상적으로 우리 삶에 붙어 있다. 그 속에서 취업이 어려워질수록 취업을 위한 이들의 애절한 공약이 남발된다. 원래부터 할 자신이 없는데 그 순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 일수도 있고, 적어도 그때는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막상 다니다보니 잊어버..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