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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영의 뷰포인트

8시 반 출근, 6시 반 퇴근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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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반 출근, 저녁 6시 반 퇴근....

 

 

공단 인근의 작은 회사 구인공고를 보면 늘 이와 유사한 경우의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성질나지요. 그런데 실은 익숙한 현실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 불법일까요?

 

 

 

근로기준법 상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요.

위의 경우 한 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에 1일 9시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말이지요.

 

 

 

이른 바 법원(法源)의 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과 법이 상이하게 규정된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지요.

 

 

 

일을 하면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부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 우선의 상위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들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조건(예컨대 최저임금 미달)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반대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보다 더 후한 조건(연차 규정이 더 후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는 유리조건 우선이라 하여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처음 예시의 경우에는 아마도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은 조치를 취해 놓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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