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그저께 정년 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현대차 직원 유족이 일자리 대물림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략)
법원은 “업무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직원 유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현대차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단체협약도 계약인 만큼 사법상 일반 원리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못박았다.(중략)
국내 200대 기업 중 노조가 있는 157곳의 3분의 1인 51곳에서 노조원 자녀들의 우선 채용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 5.17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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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묵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던 사회적으로 선망하던 일자리 대물림이 일정부분 이제 제약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겐 ‘회사를 위해 일하다 사망하거나 장애로 퇴직하게 됐을 때 그 정도를 못해주느냐’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진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겐 ‘대물림은 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론 재해나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이런 혜택에 대해 심정적으론 이해가 가지만 형평성의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가장 슬픈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야 할 만큼 다른 중소기업들과 차이가 나는 ‘대기업의 호조건’이라는 존재겠네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현실 앞에 각 개인들의 이기심만을 질타하는 것은 어쩐지 실효성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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