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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민 1] 장기간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6개월을 근무했다면?
장기간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물론 이 경우도 예외조항들이 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사람이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 후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원래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거기에 비자발적 퇴직이란 단서가 붙는다. 만약 이대로라면 위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주휴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퇴직 시점부터 재취업까지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총가입기간은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과 누적합산이 되기 때문이다.
의외로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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