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컨설턴트 Pool 등록
□ 컨설턴트 등록 요건
◦ 창업,경영 컨설팅 관련 회사,기관에서 3년 이상 컨설턴트로 재직한 자
◦ 창업,경영 관련학과 교수 재직자이거나 박사학위 취득자
◦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운영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해당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세무, 회계, 법무, 노무, 특허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기타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컨설턴트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 등
□ 컨설팅사 등록 요건
◦ 사업공고일 현재 “컨설턴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상근 인력 2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사
※ ‘09년 이후 컨설팅사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컨설턴트들은 컨설팅사로 등록
□ 컨설턴트 신청,등록 방법
◦ 신청 : 연중 수시
- 「컨설팅 온라인시스템」에서 “컨설턴트(사) 등록신청서(서식 7,8)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첨부서류는 우편제출)
◦ 등록,심의 : 분기 1회
- 「컨설팅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확인
※ 구비서류는 제출자(컨설턴트)의 책임하에 확인 및 증빙
□ 컨설턴트 등록 제외
◦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부실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경우
* 업종분야, 전문분야, 컨설팅 수행능력 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할 것
*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바뀐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게 됨
◦ 기재된 정보가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 중기청(운영지침)에서 요구하는 컨설턴트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부실 컨설팅 또는 유착 등을 통해 자영업 컨설팅 사업수행에 건실성 및 내실화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단, ‘06년, ’07년 교육미참석으로 인해 등록이 제외된 경우 “08년 컨설턴트 교육” 이수자에 한해 ’09년 재등록 가능
센터장님 말씀으로는 경력자여야 한다고 하네요^^ from 다크걸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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