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비 300만원 준비하기 5_근로소득(1)
1. 노후생활비에서 근로소득의 의미
노후생활에서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은 크게 보면 연금+근로+투자의 3가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필요하시면 ‘정도영+노후생활비’란 키워드로 어느 사이트에서든 앞의 글을 검색해 보시길)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의지하는 소득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잘 준비되지 않는 부분이 근로소득, 곧 일하며 올리는 수입에 관한 부분이다.
근로소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일단, 금리는 최근에 좀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낮은 구간에 있고, 그에 비해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10억쯤 되는 돈을 저금해두면 연리 2%라고 해도 2,000만 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어차피 세금이란 것은 발생하니 15.4%를 떼면 308만 원쯤이 날아간다. 그러면 대략 1,700만 원쯤이 남는다. 물론 이 돈이 적은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략 잡아도 연 2,297만 원이 좀 넘는다. 물론 여기에도 세금이야 붙겠지만 큰돈을 모아 묻어놓지 않아도 그 정도 수준의 삶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노후에 일은 돈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예전에야 일찍 쉬는 사람을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일찍 은퇴해봐야 별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앞서 간 이들의 사례를 보며 깨달았다. 일을 하면 건강이나 관계, 혹은 노후 시간의 문제 등에서 훨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치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금 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근로의 필요를 부추긴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월 평균 지급액은 55만 원 정도라고 한다. 속된 말로 ‘누구 코에 붙일까?’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3가지 노후 소득의 축 중의 하나인 투자소득은 오히려 수익은커녕 손실이 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니 미리 인식을 하지 못해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결국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노후의 경제적 답을 만들어가려는 현상이 많아지는 것이다.
(다음 근로소득 관련 두 번째 포스팅 '50대 이후 근로소득의 흐름에 대하여’ 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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