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일자리 차별금지 선결과제
정도영 인천경영자 총협회 직업상담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거라고 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하니, 고령자의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환영의 기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현행의 고령자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이라면 과연 이 법안의 일부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선의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채용과정에서 이력서 접수 등에서는 분명히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나, 과연 그것이 고령자들의 채용으로 늘어날 것인가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혹여 일껏 작성해 간 이력서는 이미 면접대상으로 담당자의 책상에 오르기도 전에 암묵적으로 걸러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나만의 과장된 생각일까?
또한, 아직도 다수의 고령자분들이 이력서하나 제대로 맞춰서 써내지 못하는 현실과 사무직 출신자들이 고령자취업시장에서 냉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또한 어쩌란 말인가?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구제책을 두고 있다곤 하나, 과연 이런 문제로 구제절차를 밟을 사람은 또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고령자취업에 관한 이번 법률안 개정은 기본적으론 긍정적인 일보 전진이지만 아직은 그 실질적 효율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이미 고령자분들은 스스로도 사회에 벽을 칠 만큼 취업시장에서의 자신감을 잃은 경우가 많고, 그들을 요구하는 구인처들은 ‘싼맛에 쓴다’라는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한 요구만을 거듭하고 있다.
고령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취업과 관련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분야는 이런 상황에선 필수적인 것이다. 고령자취업과 관련된 실질적 요건이라 할 고령자의 능력 향상이 없이는 이 법의 실질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들의 취업 혹은 창업교육과 관련한 기반을 늘려야 한다. 아무런 내세울 장점이 없는 고령자들이 갈 일자리는 뻔하고, 현실은 그 뻔한 일자리마저 너무나 경쟁률이 심해 고령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감을 심어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어떤 정책의 시장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부와 시장의 수요, 공급자가 모두 그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진지한 고령자취업에의 접근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7-05-06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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