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 인상1 2018년 바뀌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내용들 2018년 바뀌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내용들 다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근로관련 내용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됐죠. 일 8시간이면 6만2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157만 377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겐 큰 선물입니다. 무려 16.4% 인상률이니까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지만 단, 수습기간 중 입사 3개월 이내면(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시급 6777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잘만 이겨낸다면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2018.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