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1 2014년부터 변경된 조기재취업수당 규정 2014년 변경된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내용입니다.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난해 신청자까지는 6개월을 근무해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는, 재취업을 했을 때 잔여 급여일수가 1/2이 안남았으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다는 겁니다. 점점, 실업급여를 받기가 빠듯해집니다. 아, 이 규정의 해당자는 올해 신청자부터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 지급대상 (동시충족) ①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②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지급제외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2014.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