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물림1 일자리 대물림 못한다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그저께 정년 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현대차 직원 유족이 일자리 대물림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략) 법원은 “업무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직원 유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현대차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단체협약도 계약인 만큼 사법상 일반 원리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무효”라고 못박았다.(중략) 국내 200대 기업 중 노조가 있는 157곳의 3분의 1인 51곳에서 노조원 자녀들의 우선 채용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 5.17 일부 발췌) -----------------------------------------------.. 201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