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출근1 8시 반 출근, 6시 반 퇴근 아침 8시 반 출근, 저녁 6시 반 퇴근.... 공단 인근의 작은 회사 구인공고를 보면 늘 이와 유사한 경우의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성질나지요. 그런데 실은 익숙한 현실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 불법일까요? 근로기준법 상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요. 위의 경우 한 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에 1일 9시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말이지요. 이른 바 법원(法源)의 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과 법이 상이하게 규정된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지요. 일을 하면서 흔히 부딪히게 되는 법에는 근로기준법부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것.. 2014.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