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5 2007년 고령자와 관련해 올렸던 글이 있네요 고령화 사회 일자리 차별금지 선결과제 정도영 인천경영자 총협회 직업상담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경우 연령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거라고 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교육·훈련, 배치·승진 및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하니, 고령자의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환영의 기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현행의 고령자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이라면 과연 이 법안의 일부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선의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채용과정에서 이력.. 2008. 12. 2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