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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컨설팅

자영업자 실업급여 활용하기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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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왜 이걸 쓰지 않을까?

1. 왜 자영업자들은 실업급여를 간과할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4명 중의 한 명은 자영업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영업 운영을 하는 이들이 사업체를 접으면 어디 기댈 데가 없다. 보통 직장인들이 실업급여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반면에 그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 대다수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위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을 할 때는 이를 외면하니까.

자영업자 중에 고용보험을 납입하는 사람들은 53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추산) 중에서 약 3만 명 정도라고 한다. 1%도 안 되는 비율이다. 그럼 왜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를 내지 않는 걸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영업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혹은 그들을 상담해본 사람으로서 추측해 보자면 다음의 몇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몇 만 원이라도 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워낙 열악한 한계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 실효성이나 그것으로 누릴 반대급부는 차치하고 일단 '돈 드는 행위'가 싫은 곳들이 꽤 된다는 의미다. 하기야 날마다 적자가 누적된다면 누군들 추가로 돈을 쓰고 싶어할까?(그런데 아이러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실업급여가 도움이 가장 되는 존재란 사실이다)

두번째는 아예 이 제도의 효율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 자신이 얼마 내면 얼마나 더 받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모두 부족하다.

예를 들어, 월 납부보험료는 월 평균급여 X 0.8%로 계산된다. 그 고용보험료를 한달에 5만원 정도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지금부터 하는 계산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고백한다.

수급자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이라야 하고 비자발적 상황(매출부진 등)이라야 한다. 여기서는 15개월쯤 납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5*15=75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이사람이 수급자격이 갖춰진 상황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120일간(약 4개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하루 최고액이 66,000원, 최저액이 60.120원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일 6만원만 계산하자. 그럼 120일 동안 720만원을 받게 된다.

75만원과 720만원, 적은 차이가 아니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기능을 가진 실업급여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힘든 차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를 제대로 안다면 마다할 이가 몇이나 될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다.

세번째는 아마도 자신의 소득이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되는 것이 싫은 부류다. 고용보험료는 대개 4대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묶여 있다보니 하나가 가입이 되면 다른 것을 달고 들어오게 된다. 이것도 부담스럽고 어찌됐든 자신의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 이건 잘 버는 사람의 이야기일 것이고, 내가 매출이 간당간당하거나 살아남는 것에 자신이 없다면 더욱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멀리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폐업률이 높다보니 최소기준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일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조사했던 내용을 보면 6개월 내 폐업률이 75.6 %라는 결과도 있는 것으로 보면 1년을 살아남는 것이 그리 만만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업급여를 받으며려면 자영업자는 사업장을 최소 24개월간 운영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납입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라야 한다. 이 기간도 못채우는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은 고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년 정도 버틸 각오조차 없다면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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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은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

창업 첫 해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럴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다음 행보를 위한 효용성은 충분해 보인다.

일단 자영업자는 자신의 기준보수를 정해서 1~7등급으로 나눠진 등급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중 최소기준보수인 1등급은 4만 950원 정도를 내면 월9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기다 1인 자영업자로 1,2등급을 신청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대 50%까지 고용보험료 납입을 지원해 주니 불과 2만 475원 정도만 내고 3년 정도의 가입기간을 확보했다면 약 150일(5개월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73만 7천여원 정도의 돈을 내고 455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것이니 이때도 6~7배 가까운 돈을 받는다.

다만, 그 이외의 기타 납입비용(다른 4대보험)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해보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4대 보험이란 내가 위험해졌을 때 그 부분을 더 키워서 돌려받는 성격이 있으므로 무조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란 생각도 고려해볼 만 하다.

그러니 관련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란다.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아, 기억하실 것은 모든 자영업자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만 가능하고, 폐업의 이유도 제한이 있다. 즉 비자발적 폐업(폐업 이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등)이 원인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자영업이 어렵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이한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자영업이기에 그저 남일과 같지만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활용할 것은 활용하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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