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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직업연구소 활동

경력단절여성 지원 인턴제, 보완이 필요하다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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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고용관련 화두는 ‘고용률 70%’의 달성이다.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들 10명 중 7명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2,000년대 들어 주로 63~64%대를 보이고 있는 고용률을 70%까지 올리려면 만만치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만만치 않은 노력의 결과를 내기 위해 거의 1순위로 잡힌 것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확대’다.

 

‘새일 여성인턴제’는 급속도로 늘어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추진하는 고용률 확대를 위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다. 총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이 중에 50만원은 6개월을 근무한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흔히 정부의 돈을 ‘눈먼 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새일 여성인턴제’ 또한 분명히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악용의 여지가 있고, 실제 악용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악용에 문의를 해보니 ‘아...그럴수도 있겠네요’ 하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현행 규정으로는 지금 당장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A란 소규모 기업이 있다. 이쪽은 이미 일을 할 사람들이 정해졌고, 그야말로 ‘잡일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급여를 주고 쓰자니 돈이 아깝다. 이때 ‘여성인턴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채용을 한다. 기준이 월 급여 100만원이면 되니 처음 5개월간은 5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인력이 단순업무만 하는 사람이지 핵심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굳이 길게 고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온전한 급여를 지불하면서?

여기서 편법의 이유가 생긴다.

 

결국 A는 여성인턴을 정식채용으로 잡는다. 그런데, 정작 일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제대로 일을 배워온 적 없는 여성인턴이 단순한 일만 하다가 갑자기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주거나, 혹은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주면 그때부터 육체적,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대우 역시 마찬가지다. 조금만 매몰차게 대하거나 무시해도 상처를 받기 쉬운 것이 여성근로자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확증을 잡기 어려운 기업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여성근로자는 결국 퇴사를 결심한다.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1년을 못 채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보통 이런 회사들은 급여를 13개월로 나눠 준다고 하여 모집기준보다 전체 연봉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퇴사 이유는? ‘자발적 퇴직’.....절대로 ‘회사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회사는 또 인턴을 신청한다. 절반의 급여를 주면서.....어차피 단순한 일만 시킬 거니까 상관없다. 꿩 먹고 알 먹고.....근로자는 상처받고, 악덕기업은 돈을 지원받고, 센터는 실적을 만든다.

 

무릇 모든 것에 사후관리는 중요하다. 몇몇 악덕업체 때문에 제도가 상처받고, 좋은 회사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 만약 같은 패턴으로 2회 이상 참여자의 연내 퇴사가 반복이 된다면 어떤 이유로든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잠깐의 숙고기간을 두는 것도 좋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참여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예산은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냥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그 질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되면 결국 또 ‘눈먼 돈’의 오명을 뒤집어 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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