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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시니어 컨설팅

취업시 나이제한 철폐 유감!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09.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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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재취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 모집과 채용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한 연령차별금지법이 2009년 3월 23일자로 시행이 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싸늘하기만 하다.

일단 눈에 띄는 한 현상은 모집공고에서 연령제한 기준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채용 시에 나이 제한을 없앤 증거라고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여전히 고령자들은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진다.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라면 그나마 낫다. 애초에 서류에서 마구 떨어지면 그들의 실망감과 절망감은 달랠 길이 없다.

채용 시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고? 장난하는가?

고령자 나이 제한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 예컨대 고령자 집단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제 3영역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등으로 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조적으로 해결하는 등에서 찾아야 한다. 도대체 구인공고에서만 그 제한이 사라지면 정말로 나이에 의한 차별이 사라질 거라 믿었던 것일까?

도대체 누가 채용 시에 나이를 안 본다고 하던가?

작금의 상황은 그나마 눈에 보이던 제한을 눈에 안 띄는 더 괴로운 장애물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연령차별금지법은 당사자가 나이 차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실제로 이 법이 유효하게 작용한다면 현장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범죄자에 다름 아니게 된다. 당장 채용공고에서 나이관련 조항이 사라진 이유이다. 하지만 실제 고령자들은 구인정보와 구직자 스스로에 대한 매칭판단이 훨씬 힘들어졌다. 어렵게 지원하고 보니 실제로는 20~30대를 뽑는 일자리라면 얼마나 허탈한 일인가? 이런 경우 고령자 재취업의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그 결과도 왜곡되기 쉽다.

한동안은 너무나 쉬운 발상을 따른 혼란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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