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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영의 뷰포인트

아동의 게임아이템 구입, 주의하세요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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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녀석이 자꾸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고 졸라서 아내가 급할 때 가끔 핸드폰을 줬더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아내의 핸드폰에 ‘10만원을 초과했다’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처음엔 피싱인가 했는데, 확인해 보니 게임아이템 구입으로 나갔다 합니다.

순간....확~~...........어찌 이런 일이...........

 

다행이도 일곱 살 꼬마를 ‘두드려 잡는’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일요일이라 조치도 안 된다면서 평일에 다시 전화하랍니다.

 

꼬맹이는 다시는 핸드폰 못쓴다는 조건 하에, 훈방조치(?) 했습니다.

 

 

월요일에 아내가 확인을 해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결제한 금액이 거의 50만원에 육박합니다.

 

일곱 살짜리가....뭘 알았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미리 비번 걸어두지 못한 우리 죄요, 한발 더 나아가면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게임에 수만 원씩 하는 아이템을 걸어놓는 게임사의 문제지요....

 

 

 

다행이도 초범(?)이라 취소처리가 됐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핸드폰 게임 한번 만.....'이라는 소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반드시 결제비번이나 아니면 아예 핸드폰 자체에 비번을 걸어두고, 가능하면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토록 하심이....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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