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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시니어 컨설팅

신용불량자 재취업에 대하여

by 사람과 직업연구소 201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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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상태에서 재취업 상담을 청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신용불량의 경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불량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때로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해야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채권자 협상(글자 그대로 협상, 감액 등이 가능하다)이나, 개인회생(최대 5년에 걸쳐 원금만 갚는 것), 혹은 파산면책(도무지 아무 것도 안될 때 취하는 수단, 흔히 알듯이 무조건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엔 생활의 정상화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불량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자신의 급여가압류를 염려해 세원노출이 안되는(, 4대보험이 안되는) 일자리를 구하려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자신들이 쓴 비용(임금)에 대해 아무런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임금을 받는 신용불량자들은 크게 급여가압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한의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150만 원 이하는 급여가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300만 원 이상은 50%만 압류가 된다고 하네요.

결국은 신용불량자라도 최대한 정상취업의 루트를 밟고 위에서 언급한 절차 중 하나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신용불량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신도 모르게 걸리는 경우도 있구요. 또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묻어만 두지 말고, 풀어내고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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